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6일 논문을 다른 연구집에 중복 게재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사기 등)으로 고발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BK21 사업의 자금 지원 성격 등을 종합하면 김 전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행위가 연구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허위보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부총리가 BK21 사업 실적으로 제출한 논문 중 2건은 해당 기간 내 이뤄진 연구실적이 아니거나 중복 제출 되는 등 BK21 사업 지침을 명백히 어긴 것이어서 연구팀장으로서 김 전 부총리의 책임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인봉 변호사는 작년 7월 "김 전 부총리가 기존 논문을 BK 21사업 성과물로 제출해 사실상 교육부 지원금 2억7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가로챘고,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공정한 논문 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전 부총리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7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국민대와 학술진흥재단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김 전 부총리를 서면 조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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