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김병준 전부총리 논문 2건 BK21 지침 위반

검찰 "지원금 받기 위한 허위보고 아니어서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6일 논문을 다른 연구집에 중복 게재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사기 등)으로 고발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BK21 사업의 자금 지원 성격 등을 종합하면 김 전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행위가 연구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허위보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부총리가 BK21 사업 실적으로 제출한 논문 중 2건은 해당 기간 내 이뤄진 연구실적이 아니거나 중복 제출 되는 등 BK21 사업 지침을 명백히 어긴 것이어서 연구팀장으로서 김 전 부총리의 책임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인봉 변호사는 작년 7월 "김 전 부총리가 기존 논문을 BK 21사업 성과물로 제출해 사실상 교육부 지원금 2억7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가로챘고,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공정한 논문 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전 부총리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7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국민대와 학술진흥재단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달 김 전 부총리를 서면 조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