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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2 몰카' 치대생이 치맛속 촬영

도서관서 의대 여학생 몰카 찍다 졸업유예 처분



서울대 치대 졸업반 학생이 3개월여 전에 의대 여학생들의 치맛속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사실이 문제가 돼 정상적인 졸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예비 치과의사인 이 학생은 작년 10월30일 인문대 여자화장실에 한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적발돼 교정 안팎에서 큰 파문이 일어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교내 도서관에서 버젓이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제2의 몰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작년 11월9일. 서울대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의대 여학생 A씨는 무언가 반짝 하면서 갑자기 책상 밑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책상 건너편엔 B씨가 앉아 있었을 뿐 주변에 특이한 상황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교정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을 떠올린 A씨는 B씨가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카메라로 자신의 치맛속을 촬영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열람실 밖으로 불러내 그가 소지하고 있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B씨가 들고 있던 카메라에는 치마 차림의 여학생 하체를 찍은 사진이 50장 넘게 저장돼 있었다.

B씨는 처음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것을 옮겨 담았을 뿐이다"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 A씨에 이끌려 경찰서로 간 뒤에야 "도서관에서 치마를 입은 의대 여학생들 사진을 찍었다"며 이실직고했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학생인 점 등이 참작돼 범행에 비해선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았으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달 26일 졸업을 앞둔 A씨에게 벌금보다 더 무서운 학교의 징계조치가 기다리고 있던 것.

의대 학생회는 본과 학생을 상대로 B씨의 징계를 건의하는 설문조사를 벌여 `중징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7%에 달하자, 조사결과를 교내 성폭력ㆍ성희롱 상담소에 제출해 B씨를 압박했다.

B씨는 `한 순간의 어긋난 호기심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과문을 도서관 게시판에 한 달 간 붙이고 피해 여학생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지만 소용 없었다.

서울대 학생징계위원회가 이달 16일 여학생들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치의예과 본과 4학년인 B씨에게 6개월 정학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B씨는 이번 징계로 `하루 빨리 치과의사가 돼 넉넉치 못한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겠다'는 꿈을 잠시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의대 학생회는 징계 결정에 대해 "파렴치한 행각에 비교하면 정학 6개월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의대 도서관에서 비슷한 사건이 빈발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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