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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이번엔 '대법원장 과다 수임료' 비판



사법 불신 문제를 거론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21일 다시 글을 올려 과다 수임료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대법원장의 과다 수임료 의혹과 관련, "만일 과다 수임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객이 모르는 것을 기화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것은 묵시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예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몇몇 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적정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느냐"며 외환은행 관련 사건에서 의견서 한장 써주고 5천만원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변호사가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수임료 과다 부분은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하급심이나 대법원의 실무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 모든 분들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사법부마저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어떻게든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며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은 아프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독이 퍼져 모두 죽게 된다"고 끝을 맺었다.

정 부장판사는 '인사불만에 의한 돌출행동'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임관이 늦어 과거 법관서열에 의하면 15.5기이고 고등부장 승진인사는 14기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인사불만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라며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문제제기"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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