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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등 4개 정유사 기름 값 담합 과징금 526억원

원유 상승분 2-3배 폭리..소비자피해 2천400억
공정위, SK.GS칼텍스.현대오일.S-Oil 검찰고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이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됐다.

대기업 담합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이들 업체는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기름값 담합으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총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정유사가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를 적발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3개 유종의 국내 매출액이 총 1조6천억원이었으며, 관련 매출액의 15% 기준을 적용할 때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적시한 담합기간 외에도 지난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문구가 나타나는 등 담합 의혹 기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이번 제재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4개사는 2004년 4월께 서로 연락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시 공장도가격과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나눠지는 이원적 가격 결정구조를 이용해 SK가 고시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공장도가격(드럼당)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금액을 각각 시장의 목표가격으로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는 지 여부를 서로 감시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 원유가격은 약 20원이 오르는 데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3년 이후 원유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국제가격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차이가 확대돼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여력이 추가 발생했다면서 내수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졌다면 내수가격이 수출가격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SK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1998~2000년 국방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1천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810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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