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학습교재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염화비닐수지(PVC) 소재 인조점토 제품 15개 중 6개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이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에서는 근육마비, 위장염,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인 바륨(Ba)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1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인조점토 15개 제품에 대해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phthalate)계 가소제 6종과 8개 유해원소의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15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DBP가 11∼26%, DEHP가 3∼16% 가량 검출됐으며 1개 제품에서는 DNOP가 5%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딱딱한 PVC 재질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이중 DBP, BBP, DEHP 등은 국내 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의 수면, 긴장완화, 수유 등을 도와줄 용도로 제작된 공산품은 DBP, BBP, DEHP 등 3개 성분을 0.1%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입에 넣고 빨거나 핥을 용도로 제작된 공산품은 DBP, BBP, DEHP, DNOP 등 4개 성분을 0.1%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인조점토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제조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납(Pb), 카드뮴(Cd), 수은(Hg), 크롬(Cr), 바륨(Ba) 등 8개 유해원소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1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완구안전 검사기준인 250mg/kg을 초과하는 376.4mg/kg의 바륨이 검출됐다.
바륨은 은백색의 금속물질로 중독되면 근육마비와 위장염,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소보원은 "인조점토는 어린이가 손으로 직접 만지며 입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신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조점토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규제를 위한 기준설정과 유해원소 안전기준 초과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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