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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소위, 주택법 개정안 심야절충 무산

우리당 합의처리 요구에 한나라당 반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벽까지 주택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마라톤 협의를 가졌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안심시소위를 속개해 개정안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의 반대입장이 워낙 강해 합의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표결강행 시도도 예상된다. 또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주택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3월6일)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여야는 전날 밤 9시부터 소위를 시작, 6시간동안 3차례의 정회를 거치면서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분양원가 공개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은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쟁점별 합의를 시도한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 책정가격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인 감정평가액을 지지했지만 ,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한나라당이 뚜렷한 대안제시도 없이 분양원가 공개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모두를 반대했다"며 "쟁점별 합의가 어려울 경우 통합신당모임, 민노당 소속 의원과 함께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尹斗煥) 의원은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완전공개할 경우 민간건설업체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택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할 경우 실제 토지원가와 차이가 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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