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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들이받고 보험 한도 넘어 징역형

[벤츠 앞뒤 범퍼 수리비 6000만원대…대물 보상 한도는 2000만원]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고급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가 수리비가 보험금 대물보상 한도를 초과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A씨(26)는 지난해 5월 초 자신의 처를 옆에 태운 채 렌터카 승용차를 몰고 서울 삼성동을 지나다 빗길에 미끄러져 길 가에 세워둔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된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55%로 취한 상태였다.

사고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는 다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세피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자신의 처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게 했다.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바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바로잡았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라도 대인 피해 없이 대물 피해만 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중요법규 위반이 아닌 일반사고로 처리돼 보통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다. 이 사고의 경우도 사고를 낸 렌터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A씨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벤츠 승용차 앞뒤 범퍼 등 6263만여원, 세피아 뒷범퍼 등 300만여원의 수리비가 나온게 문제가 됐다. 렌터카가 든 보험의 대물보상 한도는 2000만원으로, 수리비에 턱없이 모자랐던 것.

이에 A씨는 사고가 발생한지 거의 5개월 지난 그해 9월 말 기소되기에 이른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처로 하여금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까지 보태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A씨가 운전한 렌터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긴 했으나 피해 승용차가 고가의 수입 자동차인 반면 보험 대물보상 한도가 적어 공소 제기됐고, A씨가 향후 손해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26일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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