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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던 여야의 사립학교법 대치전선에 일단 숨통이 트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7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매듭짓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주택법 등 민생법안과의 사실상 `빅딜' 형태로 연계처리가 된 셈이다.

여야의 이번 합의는 그간 격렬했던 여야의 대치과정을 감안하면 합의 자체 만으로도 괄목할만한 진전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적지않다.

여기에는 우리당의 스탠스 변화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 변화된 원내 역학구도 속에서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우리당으로서는 결국 사학법 전선에서 `전략적 후퇴'를 하는 쪽으로 탈출구를 찾은 셈이다.

돌파구는 힙겹게 열렸지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총론적으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각론상으로는 여전히 간극이 넓어 최종합의를 도출하기가 여의치 않아 보이기때문이다.

양당은 이날 저녁부터 28일 자정께까지 우리당 김진표(金振杓),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과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한나라당 임해규(林亥圭) 의원 등 교육위 간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양당은 28일 오후 5시 정책위-교육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소집,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은 주요 쟁점들을 한차례 훑어봤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며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전까지는 내용과 협상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오늘 협상은 쌍방간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회기내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에 처리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며칠 더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과 추천방법,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내용을 모법(母法)에 포함시키고 ▲종립학교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를 추천하는 `1+1' 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사학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개방형 이사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시행령 규정을 모법에 올리는 것은 개방형 이사에 대한 사학재단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이라는 게 우리당의 설명이다. 시행령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개방형 이사로 추천하고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시행령이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학재단들은 마치 전교조 출신들이 독식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사학의 우려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행령이 아닌 모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종단에 대한 추천권 부여는 종교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예외적 조치'로 풀이된다. 일반 사학과는 달리 종단이 운영하는 사학이 상대적으로 `내부감시' 기능이 강하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같은 우리당의 양보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사학측에서 여전히 반대가 심하다"며 "그 정도 내용이라면 합의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협할 수 있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양측의 이번 합의는 언제든 다시 대치 정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설령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각당 내부 강경론자들의 반발기류가 만만치 않은 데다 일부 군소정당의 반대 움직임도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를 예고 없이 방문,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은 `신축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학법 재개정과 사실상 연계된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의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법들이다. 특히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시 적용되는 택지비 산정기준을 놓고는 감정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우리당과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의 범위도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정하자는 우리당과 수도권 및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물론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여야가 2월 회기중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최종 합의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소야(小野) 3당과 우리당 탈당그룹도 주택법 개정안은 회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또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법안도 회기중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한나라당이 내부 율사출신 의원들의 반대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결국 여야는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에는 큰 틀에서 빅딜을 한 셈이지만, 스몰딜에서는 당이 처한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차이가 커 절충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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