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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단독ㆍ배석 판사가 맡던 토요일 영장 처리업무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담하는 등 주말 영장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에 따르면 통상 1주일 중 금요일 청구되는 영장이 가장 많은 탓에 토요일에 처리해야 할 영장 실질심사 및 발부 업무가 많았지만 이제까지 영장판사 대신 형사부 판사 2명이 정ㆍ부 당직을 맡아 처리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재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점을 감안해 지난달 21일 법관 사무분담 내규를 고쳐 토요일 영장 업무를 경력이 짧은 단독ㆍ배석 판사 대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처리토록 개선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12월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거된 시위자 7명의 구속영장이 토요일 당직 판사에 의해 모두 기각되자 검찰이 "영장 발부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 재청구하는 등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또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ㆍStatus Of Forces Agreement) 사건을 전담 처리할 재판부로 정식재판ㆍ즉결심판을 처리하는 형사17단독 신용호 판사를 지정했다.

법원은 SOFA 관련 사건의 경우 재판권 행사ㆍ협정 적용범위 등에 관해 한ㆍ미 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업무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피고인이 출국하는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업무 처리를 위해 전담 판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비공무 중 범행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으며, 살인ㆍ강간ㆍ방화ㆍ흉기강도ㆍ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등 SOFA 제22조 5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12개 `중대 범죄'의 경우 검찰이 기소시 미군측에 구금인도를 요청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영장 심사 강화 및 SOFA 사건 전담판사 지정을 통해 재판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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