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지방 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 성분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4일 비만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 성분 등을 조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금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범위에 기존 질병예방이나 영양개선 외에 `비만개선'을 추가하고, 비만개선에 대해서는 "트랜스지방 등 비만의 원인이 되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식생활과 운동 등을 통해 체지방이 과다하게 늘지 않도록 예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비만상태를 조사해 비만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이와 관련해 비만에 영향을 주는 식품 함유량 조정사업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공 의원은 "최근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패스트푸드의 과다섭취나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비만개선 사업을 통한 질병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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