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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와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중학교 졸업생이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해온 관행이 법제화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성화중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원 거주지가 있는 시ㆍ도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때 거주지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으로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중학생이 고교로 진학할 때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가 소재한 시ㆍ도의 고교로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검정고시 출신 또는 거주지 이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학교 소재지가 아닌 자신의 거주지 기준으로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으며 이번에 특성화중학교 졸업자도 예외자격에 포함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중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만큼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다.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청 지침으로 졸업생의 거주지 인근 고교 진학을 허용했으나 이번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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