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공지영 연재소설 사생활 공표로 보기 어렵다"

법원, 공씨 전남편 가처분 기각.."문학창작을 중단할 정도 안돼"

법원, 공씨 전남편 가처분 기각.."문학창작을 중단할 정도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6일 공지영씨의 전 남편인 이모씨가 공씨의 새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을 연재키로 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소설을 게재ㆍ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인물의 프라이버시가 중대하게 침해될 경우 소설 전체를 출판금지해야 하지만 공씨의 소설이 이씨와의 혼인 중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3월1일부터 약 6개월동안 연재예정인 이 소설은 현재 초반부 일부가 완성됐을 뿐 나머지 부분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창작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소설 일부 내용에는 이씨를 모델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직업이 간략히 언급돼 있을 뿐 구체적 서술이나 묘사가 돼 있지 않아 현 상황에서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이씨의 사생활에 대한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지영씨는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있어 이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소설이 연재됨으로써 이씨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현 단계에서 문학창작의 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달 27일 "공씨와 이혼할 당시 `혼인 중 일어났던 일에 대해 실명으로 허위 사실을 발표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공씨가 이를 위반했다"며 지난 1일부터 소설을 실고 있는 중앙일보를 상대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taejong75@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