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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ㆍ중국동포 모집 음란채팅 사이트운영

음란행위 1분당 800원…7개월간 26억 챙겨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주부와 중국동포 등 여성 회원들을 모집해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37)씨를 구속하고 원모(40)씨 등 운영자 또는 남녀회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1일 서버를 임차하고 `M라이브'라는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한 뒤 "남성 회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 수익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광고를 내고 여성회원 1천2명을 모집, 남녀 회원들간 음란 화상채팅을 알선하고 1분당 300~800원을 받아 같은해 11월까지 7개월간 26억9천여만원 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 남성회원 8만2천928명을 모집했으며 여성회원이 상반신만 노출할 경우 1분당 300원, 자위 행위까지 보여줄 경우 1분당 800원을 받는 등 노출 수위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회원 중 송모(30)씨는 작년 11월17일 황모(42.여)씨와 화상채팅을 한 뒤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모텔에서 만나 현금 12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란 화상채팅에 응한 여성회원들은 주로 30~40대 주부들로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가입한 중국동포 여성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음란 채팅사이트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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