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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9일 입법예고

내달 국회 제출…대학들 반대로 난관 예상



정부조직 형태의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 법인화법'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쟁점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끝남에 따라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인의 대표자로 대학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ㆍ학장 선출은 총ㆍ학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선출위원회에서 2~3인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총ㆍ학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이었던 의사결정 구조도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으로 바뀐다.

이사회는 정부 추천 2인(교육부, 기획예산처)을 비롯해 법인 소재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 추천 1인, 총동창회장 또는 동창회장 추천 1인, 산업계ㆍ경제계 인사 등 학내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 법인의 예ㆍ결산, 재산 관리, 대학 조직 신설ㆍ폐지, 교원 및 직원 인사 등 법인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사회 결정 전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정부회계와 기성회회계로 구분돼 있던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되며 정부는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예산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법인전환 이후에도 정부 지원이 계속되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전환 이후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학연금 전환에 따른 개인 및 재단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에 준해 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대학 소관의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은 대학법인에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했으며 대학법인은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별법을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당수 국립대학들이 `법인화는 여건상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 제정이 완료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일부 대학들은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통해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법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정부 통제를 받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측 의견을 많이 수용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며 "하지만 국가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이상 최소한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대, 인천시립대 등 5개 대학을 법인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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