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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분식회계 손해배상' 승소

법원 "`허위보고서와 손해 무관' 회사가 밝혀야"



코스닥 기업 터보테크의 분식회계가 밝혀지면서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가 회사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허위보고서 공시와 주주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라며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줬고, 유사소송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니 책임을 줄여달라는 피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터보테크 소액주주 옥모(47)씨가 터보테크와 회사의 전 대표 장흥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 사업보고서에는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고, 이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데 허위보고서 공시 후 원고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했고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와 당시 이사인 장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보고서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와 관련, "피고들은 재무상황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의 손해 발생과 허위보고서 기재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취득자가 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증권 취득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주식거래에서 기업 재무상태는 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투자가는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은 소수주주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 존립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인 점, 불법영득 의사로 분식회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측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같은 사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면책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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