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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비상근 감사 변경시 주총 결의 필요"



현행법상 기업의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ㆍ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 중 상근자를 비상근으로 변경할 때도 주총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이영구 부장판사)는 "상근 감사를 비상근 감사로 변경한 2005년 주총 결의를 취소하라"며 S식품 감사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고 증권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기업은 상근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절차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감사 선임은 물론 상근 감사를 비상근 감사로 변경하는 것도 주총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총 통지서에 비상근 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결의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주총 목적사항 기재는 주주가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당시 비상근 변경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을 얻어 가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총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는 기각해야 하는데 1심은 각하해 부당하나 원고만 항소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항소심은 항소인이 불복한 범위만 판단하며 다른 부분까지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1심을 바꿀 수 없으므로 항소만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상 감사는 주총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정기주총 종결시까지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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