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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등록 말소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권력피해자연맹은 2001년 8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등록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나 2005년 1월 당시 법적대표이자 구조단장이었던 조모씨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태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두달 뒤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맹이 회원들을 상대로 사건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등록을 말소했고, 연맹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적으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활동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비납부회원도 해마다 100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연맹을 내세워 회원들을 상대로 사건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도 등록 말소의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1년 9월~2004년 6월 사건이나 법률관련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4∼5명으로부터 피해 해결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2006년 10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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