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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교통장애 예상되면 집회불허 정당"

법원 `한미FTA 집회 불허 취소' 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작년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열 예정이었던 FTA 반대 집회를 경찰이 불허한 것과 관련해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집회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수는 없으나 피고의 주장처럼 집회로 인해 도로 교통의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 금지 사유가 충족된 만큼 피고의 `폭력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범국본은 작년 6월 FTA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복궁역과 감사원 앞 등 청와대 인근 17곳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해당 장소가 집시법상 집회 금지 장소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라며 불허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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