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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찬ㆍ이민영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찬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하려던 입장을 바꿔 불구속 의견으로 넘길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찬씨는 임신 중인 이민영씨를 폭행해 유산시키고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민영씨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찬씨가 이민영씨에게 여러 차례 물리력을 행사했는데도 반성의 기미 없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양측 모두 폭행에 연루돼 있다며 구속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추가 조사와 검토 작업을 마친 뒤 내주 초 넘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이찬씨와 헤어진 이민영씨는 이찬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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