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상향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100만달러(9억4천만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신고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되면서 2월말까지 3건의 100만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취득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3건은 모두 미국 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가격은 각각 150만달러(14억원) 안팎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의 고급 부동산 가격이 평균 20만∼30만달러 전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취득은 주로 미국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은 워낙 고가여서 한꺼번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전체 건수 및 금액은 167건, 6천400만달러로 1월 182건, 6천400만달러에 비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취득금액은 같았다.
재경부는 2월이 다른 달에 비해 짧은데다 설 명절 연휴가 포함돼 1월에 비해 취득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월 해외부동산 취득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가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캐나다 26건, 중국 11건, 일본 8건, 베트남 등 기타 동남아 국가 21건, 뉴질랜드 6건 등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해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투자목적의 현지 부동산 취득도 다소 주춤해질 수 있다"면서 "다만 거주.유학 등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실수요를 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폐지한데 이어 투자목적 부동산의 취득 한도는 지난해 5월 100만달러, 지난달 26일 300만달러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