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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일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업안내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하철에 뛰어들어 운행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노숙자 유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7일 정오께 서울 중구 S직업안내소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찔러 죽이고 사무실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총무 배모(39)씨를 협박한 뒤 안내소를 찾아와 재떨이를 던지고 휴지통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어 12시30분께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의정부 방면 선로에 뛰어내린 뒤 역내로 진입하던 전동차를 향해 달려들다가 선로 위로 넘어졌다.

유씨는 급제동한 전동차가 몸 위를 지나갔으나 바닥에 납작 엎드린 덕분에 찰과상을 입는 데 그쳤다.

유씨는 경찰에서 "직업안내소가 평소에 일을 잘 주지 않았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으려고 지하철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으나 직업안내소측은 "유씨가 2월부터 10번 정도 지원을 해 그때마다 일용직 업무를 받아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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