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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상주자 체류수수료 요구

통일부, 북측 요구액 `함구'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에서 상주하는 우리측 인원들에게 체류 등록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북한이 개성공단 상주인력에 대해 체류.거주 등록과 함께 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요구해와 협상 중"이라며 "최근 체류 및 거주에 대한 세부 준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북측이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처음 요구한 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며 "협상 중인 상황이어서 북측 요구 금액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이를 일종의 비자 발급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는 2003년 12월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단 출입.체류.거주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단기체류는 90일까지, 장기체류 91일 이상, 거주를 1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자의 체류.거주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 유효기간연장, 거주지변경등록 등을 할 때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수수료를 받고 등록증을 내주는 기관은 `공업지구출입사업기관'으로 돼 있어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 상주자로 분류되는 우리측 인원은 800여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향후 개성공단 출입증 및 차량통행증 발급을 담당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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