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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기자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청 1기동대 소속 중대장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기동대장과 관할 종로경찰서장, 서울청 기동단장 등 3명에게 서면경고를 했으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된 진압 대원 3명에게는 피해 기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특별교양(근무평점을 깎는 일종의 징계) 조치만 취했다.

경찰은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2천500여명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연합뉴스 등 10개 언론사 기자 10명을 때려 다치게 했다가 물의를 빚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기자들의 피해 경위를 듣고 사진과 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시위대를 인도 위로 밀어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기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 징계조치를 취했다. 언론의 취재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 당시 집회에서 특수기동대 문모 경장 등 경찰 진압대원 7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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