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내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에 KBS가 포함된 것과 관련,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자유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정부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 적이 있느냐"며 "입법부나 사법부나 언론계나 모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등을 갖고 상호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이 언론 자유 저해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러한 법령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처가 KBS의 언론독립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법 취지를 설명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방송 80주년과 관련해 KBS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특집프로그램 등을 방영한 것은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남용의 예"라고 전제한 뒤 "KBS가 의원 60여명을 통해 법개정까지 하려 하는데 이래서는 나라 꼴이 문제"라며 "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잘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통합신당 추진모임 전병헌(田炳憲) 의원 등 의원 61명은 지난 16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KBS와 EBS를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적절한 대응조치'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KBS와 한국은행은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배제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많아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 '후속 고시를 제정할 때 KBS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부가 매년 고시할 때마다 KBS를 제외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편해진다"고 말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관장, 비상임이사 등을 선임할 때 예산처 장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경영관련 각종 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로 KBS와 EBS, 언론노조 측은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의 본 뜻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KBS와 일부 언론 단체의 논리는 정부가 공영방송 통제 방안으로 KBS를 적용대상에 넣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보도와 편성에 대해 간섭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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