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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이 6개월마다 전국 검찰청의 인권보호 수사준칙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20일 "전국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인권보호 수사준칙 이행 실태를 상반기는 7월말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말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와 대검 감찰1과에 보고토록 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2년 12월부터 운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인권보호관은 대검의 경우 감찰부장, 고검ㆍ지검ㆍ차장급 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지청은 차장검사, 일반 지청급은 지청장이 겸임한다.

보고서에는 준칙 이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이전 점검 결과와 대비해 개선된 사항, 미진한 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적은 뒤 ▲ 인신구속 과정 및 피의자 조사 과정의 인권 보호 ▲ 피해자 인권보호 ▲ 수사상황 등 공개 관련 인권보호 ▲ 인권침해 신고의 적정 처리 등 세부 점검 내용을 분야별로 기재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대검 감찰부와 각 고검 감찰 전담 검사는 사무감사와 암행감찰 등 방법으로 관내 검찰청의 준칙 이행실태를 감독하고 검찰 자체 감독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감찰관실, 인권옹호과에서도 직접 감찰을 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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