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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팔로만 5천만원 챙긴 보험사기범

법원, 10여차례 교통사고 사기범에 징역2년 실형 선고

교통사고를 빙자해 자신의 오른팔로만 수천만원을 챙긴 보험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거리를 찾고 있던 이모씨는 작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동네에서 신호등에 서 있는 SM5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씨는 재빨리 승용차 옆으로 다가간 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자신의 오른쪽 팔을 차쪽으로 살짝 들이댔다.

사정을 모르고 있던 운전자는 계속 차를 움직였고 결국 승용차의 왼쪽 백미러와 이씨의 오른팔이 부딪쳤다.

이씨는 팔을 다쳤다며 운전자를 몰아붙였고 당황한 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했다.

이씨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는 승용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940여만원을,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도 의료비 등을 청구해 9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씨가 자신의 오른팔만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기를 친 횟수는 2002년부터 드러난 것만 10여차례이고 챙긴 돈은 5천여만원에 이른다.

심지어 부상이 전혀 없는데도 무려 90여일동안 입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챙긴 금액이 5천만원이 넘고 계획적으로 같은 범행을 수회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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