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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원이 대법원에 `재판지연' 소명 요구



일선 법원이 대법원에 재판사무 처리와 관련해 소명을 요구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22일 법조계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늑장재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는 최근 법원행정처에 김씨의 과거 `해고무효 소송' 재판이 지연된 이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김씨는 직장에서 해고된 뒤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5년5개월의 기간이 걸리자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손배소를 냈다.

법원이 소명을 요청한 자료는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유사한 사건의 경우 재판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측은 소명자료에서 "그동안 대법원에서 3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2건 있었으며, 김씨의 사건이 특별히 늦어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97년 현대미포조선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2000년 2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같은 해 12월 1심 재판과 2002년 1월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김씨의 사건이 2002년 2월 상고된 이후 3년이 넘도록 재판을 끌어오다 2005년 7월에야 피고측 상고를 기각, 김씨의 복직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일반적인 해고무효 소송의 경우 선고까지 평균 1년6개월이 걸린다. 대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를 지연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국가에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5월 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김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며 다음달 6일 재판이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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