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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이 내려졌던 15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전모씨 등 9명과 징역 20년이 선고됐던 황모씨 등 6명이 최근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23명 중 사형이 집행됐던 8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나머지 15명도 모두 재심을 청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지난달 선고가 확정된 8명에 대해 법원이 국가보안법 및 긴급조치 위반 등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린 만큼 재심의 사유가 생겼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전씨 등 9명은 당사자들이, 6명은 가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당시 이들을 숨겨줬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장모씨도 가족을 통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뒤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던 도예종씨 등 8명은 법원의 재심을 거쳐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인혁당 사건'은 관련자들이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구속된 23명 중 8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고 판결확정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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