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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가재는 게 편'

초과근무수당 333억 편법지출에 '감봉1개월' 처벌



경기도가 수원시의 초과근무 수당 333억원 부당지급에 대해 책임자 3명에게 '감봉 1개월' 결정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원시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지급안건을 심의, 당시 핵심 책임자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나마 이 가운데 A 국장은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게 참작돼 징계가 한 단계 아래인 견책으로 낮춰졌다.

이에 대해 정흥재 도 자치행정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가 경징계를 요구해와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징계를 내렸다"면서 "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유례 없이 용기있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도는 인사위가 일선 시군에서 요청하는 수준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행상 수원시가 요구한 정도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초과근무 불법 수령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수원시 의견에 따라 경징계를 내린 것은 '제 식구'에게 면죄부만 준 것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하다.

도는 또 "앞으로는 내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온정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밝혀 스스로 과거 징계가 관대했음을 인정한 꼴이 됐다.

경기도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헛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모임인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공무원끼리 봐주기 식으로 처벌을 내린 것"이라면서 "조치가 미흡하면 주민감사 청구를 넘어 형사고발이나 주민소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시는 지난 5년간 초과근무시간을 각 부서의 1∼2명이 일괄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4천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연합뉴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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