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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전공자를 중국어 교수 채용...황당한 대학

교육부 감사서 드러난 대학 비리 백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사학재단의 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데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자체 감사에서도 학교법인 불법운영, 교비 횡령 등 부정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국ㆍ사립대와 교육청, 교육부 직속기관 및 단체 등 10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부정행위자 1천212명을 단속했으며 8개 대학 및 직속기관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 백태.

◇학교법인 불법 운영 = 학교법인 불법운영은 주로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사장이 전권을 휘두르거나 이사회 개최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된 것이다.

A학교법인은 결원 임원을 채우지 않아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2003년 3월에서 2006년 6월까지 총 55회의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사장이 수업료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횡령하기도 했다.

해외출장 등으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기록하거나 이사 정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을 한 사례도 많았다.

교육부의 허가 없이 학교재산을 용도 변경하거나 정관변경 및 대학설립 신청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해 사용하고 교육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골프,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횡령ㆍ유용ㆍ리베이트 수수 = 학교회계와 관련해서는 장학금 및 연구비 횡령, 시설공사시 리베이트 수수 등의 비리가 주류를 이뤘다.

B학교법인은 학생장학금 지급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3억2천만원을 횡령했고, 이사장 A씨는 교수 7명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2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원룸형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내역을 부풀려 지출한 뒤 공사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가 하면 C대학 총무과장은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면서 이용료를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외계좌에 입금해놓고 2천만원을 유용했다.

D대학교 교무처에서는 토익특강 강의료와 토익 모의시험 응시료 총 5억1천만원을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해 관리하다 3천800만원을 유용했으며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고가로 수의계약을 한 뒤 4개 업체로부터 1억5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학교도 있었다.

◇입시ㆍ학사관리 엉망 = 해외분교를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입학정원을 허가없이 증원하고 엉터리로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는 등 입시ㆍ학사관리가 엉망인 곳도 상당수였다.

E대학교는 교육부의 인가 없이 중국에 분교를 설립해 운영하다 적발됐고 다른 대학교는 입학정원을 2005학년도의 경우 정원 140명보다 160명 초과한 300명, 2006학년도에는 460명을 초과한 600명을 모집했다.

신입생을 유치할 목적으로 대학 설립인가 장소가 아닌 타 지역의 임대건물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하거나 관할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외국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등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 형태로 불법운영된 사례도 있었다.

출석시간이 미달된 학생에게도 성적을 주고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직접 학교에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리포트 제출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 아무런 평가없이 학점을 주기도 했다.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절학기 과목을 개설해놓고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다음 학기 관련과목 수업을 면제하거나 지원자격 미달인 교직원 자녀 등을 합격 처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교원 `묻지마' 임용 = 교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자격에 미달하거나 채용분야와는 다른 전공 소지자를 임용하는 등 `묻지마' 임용 형태가 주를 이뤘다.

F대학의 경우 중국어회화 전담 외국인 교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해놓고 성악을 전공한 교원을 채용했는가 하면 면접이나 전공심사 및 강의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교원을 임용한 사례도 있었다.

승진임용 때도 승진기준에 미달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조교수를 부교수로 승진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학장이 마음대로 특정인을 임용절차 없이 뽑거나 심사점수 순위를 무시하고 승진자를 낙점하기도 했다.

전임교수 채용 심사를 하면서 교무처장 지시로 심사점수를 조작하고 승진심사 대상자 가운데 업적평가가 1위로 평가된 사람을 학교발전에 저해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례도 있었다.

아시아권 국가에 위치한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재단 이사장이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천800여만원을 집행한 회계서류 제출을 거부했다가 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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