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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미사일 요격 대처 요령 결정

방위상, 발사 우려시 사전 명령 가능



일본 정부는 23일 일본을 표적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정한 '탄도미사일 긴급대처 요령'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수도권 방어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항공자위대 이루마(入間)기지에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PAC3)이 배치되는데 따른 조치로, 이에 따라 일본의 탄도미사일 요격이 실제로 가능하게 됐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긴급대처 요령은 총리의 승인을 얻을 시간이 없는 경우 등 긴급시의 매뉴얼이다.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이 단시간에 일본에 날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위상이 미사일 발사의 의심이 가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전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요격명령을 받은 항공자위대는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비행을 확인한 단계에서 일본의 영역이나 주변 공해상공에서 요격하게 된다.

또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위성 발사용 로켓이 사고 등으로 일본에 떨어지는 경우에도 파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MD시스템은 탄도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 착탄 전에 맞혀 떨어뜨리는 시스템으로, 일본 주변에 배치된 이지스함이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거나, 여기서 놓친 미사일은 지상의 PAC3로 요격하는 2단계로 돼 있다.

그러나 PAC3는 사정이 15-20km 정도로 짧기 때문에 표적지에 가까운 장소로 이동해 대응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사일 요격장치를 방위성 및 자위대 시설이 있는 이치가야(市ケ谷)와 네리마(練馬) 주둔지 등 도쿄 도심에도 PAC3를 배치하고, 긴급시 왕궁 앞 광장에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올해안에 SM3를 이지스함 '곤고'호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는 등 오는 2010년 MD시스템 배치를 완료하게 된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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