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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피선거권 회복'

항소심서 선고유예…확정판결후 보궐선거 출마할듯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추재엽(51) 전 양천구청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범정(犯情ㆍ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경미한 점 등 전반의 사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 효과를 중단시킨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한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추씨의 경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추씨는 지난해 5월 지역 케이블방송이 마련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훈구 당시 구청장 후보에 대해 "도박과 불법오락실 운영 관련 전과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 후보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항소했다.

이훈구 전 구청장은 5ㆍ31지방선거에서 추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으나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사퇴했으며 다음달 25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추씨는 이번 항소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조만간 확정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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