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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을 목졸라 살해한 뒤 승용차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말을 바꾸다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그보다 5년 더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모(46)씨와 2년 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돼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내연남 이씨가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헤어지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작년 7월 이씨를 경기도의 한 공터로 유인한 뒤 승용차 안에서 목졸라 살해하고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는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겨 재발방지를 다짐받기 위해 만나자고 했다'는 등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심에 이르기까지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을 준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준비 과정과 동기, 경위 등에 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용의주도한 면모를 보였으며 범행이 일어난 시점이 이씨와 헤어진 지 2년이 지나 자신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도 뒤늦게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그 동기에 관해 비난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해치는 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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