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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개발㈜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제이유개발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305억여원과 2002년 202억여원, 2003년 4억여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억여원 등 총 529억여원의 과세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유는 "세무서가 방문판매원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분배한 판매수수료 중 다단계판매사업 부문 매출액의 35% 초과 지급분과 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이익의 60% 초과 지급분을 접대비로 봤으나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비용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유는 또 "2001년 3월 주코㈜로부터 방문판매 등과 관련된 사업 양수시 주코 판매원들을 원고 판매원으로 등록하면서 판매수수료로 108억원을 지급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관계사가 지급해야 할 수당이라며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며 "이는 양수한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업무유관비용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제이유개발은 최근 강남세무서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29억여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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