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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장민호ㆍ이정훈씨 징역 15년 구형

손정목씨 징역 12년, 이진강ㆍ최기영씨 징역 10년



서울중앙지검은 `일심회'를 조직해 북한 지령을 따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45ㆍ미국명 장마이클)씨와 이정훈(44)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및 몰수를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손정목(43)씨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및 몰수를, 이진강(44)씨와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및 몰수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는 관용의 여지가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혔듯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한계 없는 관용, 제약 없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활동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자 대북 경각심이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통일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인 `일심회'를 조직해 조직원을 포섭한 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가기밀을 수집ㆍ탐지ㆍ전달했으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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