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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치료받는 외국인 4년까지 체류 허용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이 질병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머물면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들은 지금까지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분류돼 최장 1년까지만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장기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외국인 환자의 제주도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장기체류허가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환자는 ▲공인된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장기 체류 필요성을 입증하고 ▲예금잔고서 등 국내 생활비 지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환자 가족은 호적 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등으로 환자와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무사증 장기체류 허용 조치는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온난한 기후로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환자의 요양지로 각광받는 제주도에는 제주국립의료원과 한라병원, 제주대 부속 의대병원 등 종합병원 6곳을 포함해 617개의 의료시설에 3천712명의 의료인이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
│ 현 행 │ 개 정 │
├────────┬───────┼────────┬───────┤
│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 상한 │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 상한 │
├────────┼───────┼────────┼───────┤
│ 유학 (D-2) │ 4년 │ 유학 (D-2) │ 4년 │
├────────┼───────┼────────┼───────┤
│ 기타 (G-1) │ 1년 │ 기타 (G-1) │ 4년 │
│ │ │※장기치료ㆍ요양│ │
│ │ │환자,가족에 한함│ │
├────────┼───────┼────────┼───────┤
│ 주재 (D-7) │ 5년 │ 주재 (D-7) │ 5년 │
│ 기업투자(D-8) │ │ 기업투자(D-8) │ │
│ 무역경영(D-9) │ │ 무역경영(D-9) │ │
│ 교수 (E-1) │ │ 교수 (E-1) │ │
│ 회화지도(E-2) │ │ 회화지도(E-2) │ │
│ 연구 (E-3) │ │ 연구 (E-3) │ │
│ 기술지도(E-4) │ │ 기술지도(E-4) │ │
│ 전문직업(E-5) │ │ 전문직업(E-5) │ │
│ 특정활동(E-7) │ │ 특정활동(E-7) │ │
│ 거주 (F-2) │ │ 거주 (F-2) │ │
└────────┴───────┴────────┴───────┘
(자료 법무부)
eyebrow7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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