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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이 금지하는 사전 국민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국민투표 대상이 특정돼야 성립하므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한 뒤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개헌안이 발의.공고되기 전에 행하는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을 국민투표법이 금하는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사선례인 주민투표법의 경우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부터 사전운동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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