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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가 지난해 10월 북한측 관계자를 접촉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안 씨가 "지난해 10월 20일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를 만난 적이 있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이 만남을 전후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통일부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확인을 거쳐 의법 처리할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교류협력법 시행령에는 신고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각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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