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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중 세법개정으로 기업 세부담 우려"



중국의 성장이 본격화될 수록 부동산 가격 상승, 조세부담 증가 등으로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자원부는 29일 팔레스호텔에서 코트라 등 정부 유관기관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지적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물권법을 제정해 사유재산이라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굳히고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자본기업의 법인세 우대를 철폐해 앞으로 중국식 자본주의 성장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유관 기관과 함께 `기업방문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회계.세무 자문단의 순회 설명회', `온라인 경영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점검회의에서 이재홍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개정으로 특혜 세율을 적용받았던 연안지역 투자기업과 `2면(免)3감(減)' 제도의 덕을 봤던 기업들의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중국 세무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이 현지 진출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면3감은 이익이 발생한 후 2년간 면세를 해주고 이후 3년은 50% 감세해주는 제도다.

이 선임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세율 인상이 기업의 총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2면3감 제도의 폐지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들은 준법 납세를 하고 앞으로 강화될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해 증빙 자료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개정된 법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우대 세제를 받기 위해 하이테크 기업 인증, 중서부지역 투자, 내수시장 진출 등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변웅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국의 물권법은 현지 사업에 필수적인 부동산 소유권.사용권.담보권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융자와 투자에 따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특히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부동산 등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토지사용권 취득과 관련된 절차적.실제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집체소유 토지 및 구분소유 건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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