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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고 사유로 보기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9일,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으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철회하라는 판정을 받은 외국계 회사 A사가 중앙인사위를 상대로 낸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 직원 B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권하고 목에 입을 맞추려 시도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 또다른 회식자리 등에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례로 B씨의 손을 들어줘 회사 측이 행정 소송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행위가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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