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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구속력 없는 `권고적' 당론으로 확정했다.

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현행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완화하고 순자산 대비 상호출자 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당 이기우(李基宇) 원내 공보부대표는 "다른 회의들이 겹쳐 의총에 소속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못해 추후 더 많은 의견을 묻기로 하고 정무위 통과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당론 확정에 유효한 판단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당이 소속 의원 108명을 상대로 출총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명이 응답해 `정무위 통과안 찬성'이 29명, `순환출자 규제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가 22명, 자유투표 허용이 12명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 비공개 토론에서도 정무위 간사인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정무위 안을 지지한 반면 채수찬(蔡秀燦) 의원은 순환출자 규제를 전제로 한 출총제 폐지를,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출총제 현행 유지를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과 조세특례 지원 등 국내공단에 준하는 정부 지원시책을 보장하고 통행과 통관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성공단지원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원내 정책위의장단을 한미 FTA 평가단으로 전환해 각 상임위 및 정조위 별로 협상결과를 점검키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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