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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관계자 이모씨가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 감사보고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 요청은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 사유 등이 전혀 다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 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요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비공개 사유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군사 2급비밀에 해당돼 공개할 경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고, 충돌되는 법익과 함께 비공개 사유 해당 법조항을 명시했다"며 "감사보고서 전부가 군사비밀로 규정된 이상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한 한국형 다목적 헬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2004년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피고가 비공개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비밀 공개 요청의 경우 국방부의 결정을 받아 요청자에게 통지해 줘야 하는데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 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원고측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해 군사기밀 공개를 청구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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