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관련자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1980년 신군부의 계엄군법회의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신범(57) 전  국회의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택돈(72) 전 국회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해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 1월 재심을 통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서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 한 정당행위'라는 점을 인정받았고 이후 관련자들은 대부분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신범ㆍ이택돈 전 의원의 경우 5.18민주화특별법상  특별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4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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