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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국회의원 293명의 지난해말 기준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한 결과 모두 11명의 의원이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 일부에 대한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경석(장남.차남), 박종근(자녀), 이윤성(장남), 이주영(부모), 정갑윤(장남) 의원과 열린우리당 강길부(장남.차남), 김덕규(장남), 박찬석(삼녀), 장향숙(모) 의원, 통합신당 모임 박상돈(모) 의원과 민노당 노회찬(부모) 의원 등이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 의원 293명중 11명은 3.8%에 불과해 재산고지 거부실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지만 국회사무처의 설명을 들어보면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재산변동내역 신고 때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고지를 거부할 경우 당해연도만 국회 공보에 `고지거부'라고 표시되고 이듬해부터는 고지거부를 해도 `고지거부'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4년 7월 17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203명의 신규 등록대상 의원 중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고지를 거부한 의원이 59명이었고 그중 2005년말 기준 추가고지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개된 2006년말 기준 재산변동 내역 신고 때도 여야의원 12명이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올해 11명이 고지거부를 한 사정을 감안하면 대략 80명 안팎의 의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존비속 중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 들어 각 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직계존비속 재산고지 거부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 비춰 고지거부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함께 신고할 경우 재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일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만이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하는 건 과도하며 형제 자매가 부양하는 가족의 재산까지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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