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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국회의원 94명

20억대 `집부자' 6명..집값 1위는 정형근



국회공직자윤리위가 30일 공개한 국회의원 293명의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등은 제외)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의원 3명중 1명꼴인 32%가 과세 대상으로 나타난 것.

지난해 조사 때에 비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오름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대부분은 이른바 `버블 세븐'의 대표적 지역인 서울 강남 일대에 살고 있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41명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부세 신설을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민생정치모임이 각각 24명, 5명, 3명씩 포함됐다.

이어 민주당이 6명, 국민중심당이 3명, 무소속이 2명으로 뒤를 따랐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단 1명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집부자' 1위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강남 서초구에 본인 명의로 29억2천만원 상당의 2층 양옥주택과 배우자 명의로 16억1천600만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 집값이 45억3천600만원에 달했다.

이어 2위는 28억3천400만원을 기록한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 3위는 23억6천만원의 민생정치모임 이계안(李啓安) 의원, 4위는 22억원의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 5위는 20억9천300만원의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이었다.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의원도 삼성동 자택과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 가격을 합쳐 20억7천600만원을 기록하는 등 `20억대 집부자'는 모두 6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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