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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 장관은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및 기초노령연금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과 관련, "양당이 제기한 수정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 결의한 국민연금개선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를 통해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2008년 4조4천억원, 2018년에는 24조2천억원, 2050년에는 251조2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해 재정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재정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의 현행 사회보장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수혜 대상이 소득과 관계없이 크게 확대돼 젊은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합의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은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40%로 낮추는 내용으로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급여는 덜 받는 방식이다. 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열린우리당의 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연금 급여 수준은 50%로 낮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수정안은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대해 평균소득액의 10%(5%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상향조정)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실상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노인 60%에 대해 평균소득액의 5%를 지급하는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비해 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밖에 수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 삭감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도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ch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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