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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 법률시장 개방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선택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법률시장 개방의 부작용으로 소송 남발과 법률시장 독점화가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국내 변호사업계는 미국 로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문화와 대형화 경쟁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 2일 타결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외국계 변호사의 직접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법률 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2단계 개방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외국 로펌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국내외 기업 상대 법률 서비스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으로 변호사만 수천명에 달하는 외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로 국내 토종 로펌의 고사와 이에 따른 특정 외국계 로펌의 독점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재거래가 대부분 영어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로 토종 로펌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아울러 경쟁 심화로 인한 소송 남발, 수임 비용 상승의 악순환 가능성도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일부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 적응기간 동안 국내 업계내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중장기적 보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업계 대형화 전문화에 사활 = 변호사업계에서는 3단계 개방이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기정사실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변호사업계는 몸집 키우기와 인수 합병으로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 다만 이번 협상 타결로 5년 이내에 외국 로펌의 인수 합병이 가능해진 만큼 전문화와 대형화의 시급함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최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비롯해 광장과 태평양, 화우 등은 20명 내외의 변호사를 충원해 규모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충정은 중소 로펌 '서울로(law)그룹'을 인수 합병해 몸집 불리기에 가세했다 .

이와 함께 변호사 단체 차원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이 완료될 때까지 무분별한 외국 변호사의 진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최태형 대변인은 "향후 법 정비 과정에서 국내 변호사를 배려할 수 있게 협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도입되는 외국법자문사법안 작성 과정에서 한국에서 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에서 3년간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 외에,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 강화 조항 삽입을 요청한 바 있다.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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