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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수발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돼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택지비(감정가 기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값의 안정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는 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과, 65세 이상의 노인 60%에 대해 평균 소득액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과 함께 `노인 3법'으로 불리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의원 270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현행 9%)로 올리고 연금 급여수준은 50% (현행 6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을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대해 평균소득액의 10%(5%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상향조정)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노인 60%에 대해 평균소득액의 6%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6.6% 늘어난 7천255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처리됐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에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을 취소하고 관련 정부 인사들의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사위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관련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교섭단체간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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