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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근무 끝난뒤 상습도박도 해임사유"



근무가 끝난 뒤라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온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4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 온 장모씨는 도박하지 말라는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2005년 4월 매달 2차례 정도 동료 경찰관 등과 함께 기본 3점에 1천원, 2점 초과당 1천원씩을 걸고 고스톱을 했다.

장씨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서모씨로부터 950만원을 빌려서 도박에 사용했는데 서씨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장씨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이를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도박사실이 탄로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장씨가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으며 지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5년 11월 해임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장씨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어떠한 경우로도 도박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도박자금을 빌려가며 상당기간 걸쳐 도박을 했으며 이를 빌미로 도박자금 제공자로부터 채무대납을 요구받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주로 동료경찰관들과 고스톱 등을 했고 그 판돈이 크지 않았지만 경찰공무원의 도박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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