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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추진을 비롯한 정부의 개헌홍보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개헌 홍보활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현행 선거법까지 위반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집중 공세에 나섰지만,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을 보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물을 발송하고 국민의 동의없이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대량 발송한 것은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개헌홍보 활동을 일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차명진(車明進) 의원은 "정부가 국민투표를 공고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와 관련한 개헌 홍보를 왜 하느냐"고 추궁했고, 김양수(金陽秀) 의원은 "정당법에 정당원이 아니면 국민투표와 관련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따졌다.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정부 홍보물 내용에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개헌 올해가 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뜻 아니냐"며 중립 위반을 주장했고,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먹기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입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라 억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공무원들의 업무가 집중되고 공무원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서혜석(徐惠錫) 의원은 "정부가 헌법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활동을 보좌하고 홍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정부의 개헌홍보 활동은 적법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사전투표 운동 문제 때문에 (홍보) 논란이 일어난 것인데, 이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지 너무 오래 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혁규(金爀珪) 의원은 "한나라당이 개헌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금년 내에 꼭 개헌이 돼서 국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인 임상규(任祥奎) 국무조정실장은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설명활동 등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하는 행위를 국무위원들이 보좌하는 것일뿐"이라며 "현재까지 헌법과 공무원법에 입각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공무원 동원' 주장 등에 대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헌법개정시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을 동원하고 다른 업무를 전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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